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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경우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주는 또는
사업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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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직원이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적법한 영수증으로 인정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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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대금 결제내용이
입금표로 사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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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결제
시에 위의 세금계산서의 분류 기준에 준할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음 (주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전표는 입금표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중 공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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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물건을 구매에
대하여 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를 동시에 수취한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은 거래명세서로 활용되고,
신용카드 전표는 입금표로 활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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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직원이 직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사용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직원이 교부받은 신용카드 전표는
지출에 대한 적법한 영수증으로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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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주는
회사명의로 공제 받은 신용카드 전표와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이 청구하여 회사에서 정규영수증 처리가 되었다면,
개인의 소득공제시에는 관련 영수증 제외하 고 공제
신청해야 된다.(이것도 이중 공제 되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