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교부받은 영수증

음식점, 주점, 할인매장, 백화점 등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자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주는 또는 사업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함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직원이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적법한 영수증으로 인정 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대금 결제내용이 입금표로 사용할 수 있음
신용카드로 결제 시에 위의 세금계산서의 분류 기준에 준할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음 (주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전표는 입금표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중 공제가 됨)
동일한 물건을 구매에 대하여 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를 동시에 수취한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은 거래명세서로 활용되고, 신용카드 전표는 입금표로 활용할 수 있다.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직원이 직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사용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직원이 교부받은 신용카드 전표는 지출에 대한 적법한 영수증으로 인정된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주는 회사명의로 공제 받은 신용카드 전표와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이 청구하여 회사에서 정규영수증 처리가 되었다면, 개인의 소득공제시에는 관련 영수증 제외하 고 공제 신청해야 된다.(이것도 이중 공제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