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월급제의 경우 시간 당 급여 계산 : 월급여 ÷ 1개월 근로시간
1주일 소정 근로시간 : 52시간
법정근로시간 : 44시간 + 유급휴일 근로시간(통상 일요일) -> 일 8시간
1개월 근로시간 : 226시간
1주일 소정근로시간 × 1개월 평균 주 수(4.346)
지각, 조퇴 등은 연·울차 유급휴가 산정 시 배제기준이 아님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을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음
구분
내 용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퇴직금의 계산
 통상임금 :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및 연?월차수당 계산
소득세법
 과세소득 : 근로소득세의 계산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세의 제외되는 소득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계산을 위한 임금 기준
 급여명목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포함함
 비정기기적인 상여금,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실비 변상 정도의 출퇴근차량운임상당액 등 은 제외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료 계산을 위한 임금 기준
국민건강보호법
 
 건강보험 보혐료 계산을 표준소득월액의 계산
 급여총액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표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함
 세법상 비과세 소득 중아래 소득은 표준보수월액을 포함함
- 생산 및 관련직에 종하는 근로자로서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 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은 급여액 중 비과세되는 금액(연 240만원 이내의 비과세 소득금 액)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월 150만원 이내)
-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는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